채용 상세
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등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상 사진
학교명, 출신지 등 기재 금지.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적용.
지원 자격
학력, 경력제한 없음.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자로서 해당분야 선임이 가능한 자 (산업안전지도사, 산업안전기사/건설안전기사 소지자 또는 관련 학위 취득자 등)
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